
2025 부가세 신고기간 총정리|1기·2기 확정신고 및 간이과세자 기준 안내
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간이과세자,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 관한 내용은 국세청 고시 및 세법 시행령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. 본문은 해당 기준만을 토대로 구성한 정보입니다.
2025 부가세 신고 일정
| 구분 | 과세기간 | 신고·납부 기한 |
|---|---|---|
| 1기 확정신고 | 2025.01.01 ~ 2025.06.30 | 2025.07.01 ~ 2025.07.25 |
| 2기 확정신고 | 2025.07.01 ~ 2025.12.31 | 2026.01.01 ~ 2026.01.25 |
출처: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안내서
1기 확정신고
- 신고기간: 2025년 7월 1일 ~ 7월 25일
- 신고 대상자:
- 개인 일반과세자
- 법인사업자
- 간이과세자 중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
- 신고 방식: 홈택스 또는 손택스 이용
2기 확정신고
- 신고기간: 2026년 1월 1일 ~ 1월 25일
- 신고 대상자: 1기와 동일하며 하반기 기준 적용
간이과세자 기준
| 구분 | 연 매출 기준 | 적용 내용 |
|---|---|---|
| 간이과세자 | 1억 400만 원 미만 | 간이과세자 등록 가능 |
| 납부 면제 | 4,800만 원 미만 |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|
| 일반과세자 전환 | 1억 400만 원 이상 |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 |
출처: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세금계산서 발급 기준
-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음
- 단,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,800만 원 이상인 경우:
- 2025년 7월 1일부터 1년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과
출처: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
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준
-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
- 대상: 직전연도 공급대가 2,000만 원 초과 간이과세자
- 의무사항: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홈택스 전송
출처: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(2024년 12월 공포)
주의사항
- 모든 신고는 마감일 오후 11시 59분 이전 완료 필요 (홈택스 기준 운영시간: 06시 ~ 익일 01시)
-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미전송 시 가산세 부과
-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공급가액의 2%, 지연 발급 시 1%의 가산세 적용
-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면 누락 주의
자주 묻는 질문(FAQ)
- Q.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?
- A. 원칙적으로는 발급 의무가 없지만,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,800만 원 이상이면 의무가 있습니다.
- Q.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이 바뀌었나요?
- A. 2025년부터 직전연도 공급대가 2,000만 원 초과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입니다.
- Q. 4,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신고 안 해도 되나요?
- A. 신고는 해야 하며, 납부만 면제됩니다.
- Q. 신고 마감시간은 언제까지인가요?
- A.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기준, 마감일 23시 59분까지 가능하며, 평일에는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.